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 논란 정리

최근 고(故) 김새론 김수현의 열애설이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논란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에서 제기한 내용에서 시작되었으며, 김새론의 유족이 전화 인터뷰를 통해 “김새론이 15살 때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으며, 골드메달리스트(김수현 소속사)가 자리 잡도록 돈도 받지 않고 일을 했으나 헌신짝 버리듯 버려졌다“고 주장하면서 확산되었다.

 

최근 고(故) 김새론과 김수현의 열애설이 화제가 되고 있다. 1

유족 측 주장

김새론 유족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2021년 7월 7일까지 약 6년간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간 동안 김새론은 당시 만 15세였던 반면 김수현은 27세(만 나이 기준)로 12세 연상이었다.

 

유족은 김새론이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와 계약하며 신인 캐스팅, 비주얼 디렉팅 등 실무를 무급으로 수행했으나, 계약 종료 후 “헌신짝 버리듯 버려졌다“는 강한 표현을 사용했다. 또한 유족은 “2022년 음주운전 사고 당시 김수현과 소속사는 갚으란 말 없이 7억 원을 배상했으나 소속사와의 계약이 끝나자 가장 힘든 시기에 이를 청구해 생활고에 빠뜨렸다”고 주장했다.

김수현 측 반박

김수현의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이러한 주장을 “명백한 허위사실” 이라 일축하며 강력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소속사는 “과거 같은 소속사 시절 촬영한 사진이 악의적으로 유포된 것“이라 설명하며, 김새론의 사진 공개 의도에 대해선 알 수 없다고 반응했다. 특히 “김새론의 사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가세연의 허위사실 유포는 고인이 생전 그렇게도 힘들어 했던 이른바 ‘사이버 렉카’의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라며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논란의 쟁점

1. 미성년자 열애 의혹: 김새론이 만 15세 미성년자 시절부터 성인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아동복지법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2. 사진 공개 배경: 2024년 3월 김새론이 SNS에 올렸다가 삭제한 사진에 대해 당시 김수현 측은 “열애설은 사실무근”이라며 해당 사진은 “과거 같은 소속사였을 당시 촬영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으나, 유족은 “김수현 측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공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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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새론이 SNS에 업로드했다가 삭제한 사진


3. 사망날짜와 일치하는 생일 :
김새론의 사망일(2024년 2월 16일)이 김수현의 생일과 맞물린 점 또한 의혹을 낳고 있다.

 

4. 경제적 갈등: 유족은 소속사 계약 기간 중 무급 노동과 계약 종료 후 갑작스러운 7억 원 청구를 문제로 제기했으나, 소속사 측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5. 김수현의 과거 발언 재조명: 2013년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쇼케이스에서 “41세에 21세 신부와 결혼하고 싶다“고 했던 발언이 현재 논란과 연계되며 추가적인 의혹을 낳고 있다.

 

향후 전개예상

1. 미성년자 열애 의혹과 법적 책임
김새론이 만 15세 미성년자 시절부터 성인 김수현과 교제했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아동복지법 제34조(아동에 대한 학대 금지) 위반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법조항은 “만 19세 미만의 아동을 성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실제 관계 존재 여부에 대한 증거 확보가 관건이며, 현재로서는 유족의 진술만이 유일한 근거이다.

 

2. 계약 관계와 노동권 문제
김새론이 골드메달리스트에서 무급으로 일했다는 주장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의무)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해당 법조항은 사용자에게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정당한 계약 관계를 주장하고 있어, 계약서 내용과 급여 내역 등 객관적 증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3. 명예훼손과 사이버 범죄
가세연의 보도 내용이 허위임이 입증될 경우, 정보통신망법 제70조(명예훼손)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해당 법조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김수현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가세연을 고소할 예정이며, 향후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2025년 3월 11일 기준 공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향후 추가 정보에 따라 내용이 수정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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