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1년, 서울 대연각호텔 인근의 풍경

이 사진이 촬영되고 몇 개월 후인 1971년 12월 25일 오전 9시 50분경,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액화석유가스(LPG)의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바로 한국 화재사고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대연각호텔 화재사고(大然閣호텔 火災事故)'이다. 1

위의 사진은 1971년에 서울 명동 입구로 들어가는 골목을 촬영한 사진이다.

 

1971년부터 1976년까지 경희대학교 객원교수로 재직했던 에카르트 데게(Eckart Dege)가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에 있었던 육교 위에서 촬영하였으며, 오가는 행인들의 옷차림을 볼 때 시기는 여름임을 짐작할 수 있다. (관련 글: 신세계백화점 본점 앞 육교)

이 사진이 촬영되고 몇 개월 후인 1971년 12월 25일 오전 9시 50분경,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액화석유가스(LPG)의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바로 한국 화재사고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대연각호텔 화재사고(大然閣호텔 火災事故)'이다. 3
▲ 사진을 촬영한 위치와 방향 (붉은 화살표)


사진 좌측에는 건물의 일부만 보이지만 서울 국제우체국이 있었는데, 중앙의 상가건물에 ‘밀수커피 근절하여 외화유출 방지하자‘라는 글이 적힌 광고판이 세워져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시기 커피, 녹용, 담배, 양주, 화장품, 껌, 초콜릿 등 이윤을 많이 남길 수 있는 외래품이 국제우체국으로 소포를 통해 밀수되고 있었기에 우체국 근처에 이를 막기 위한 표어를 내걸고 있었다. (서울국제우체국은 1972년 9월 18일 서울 서대문구로 이전하였다)

 

이 사진이 촬영되고 몇 개월 후인 1971년 12월 25일 오전 9시 50분경,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액화석유가스(LPG)의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바로 한국 화재사고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대연각호텔 화재사고(大然閣호텔 火災事故)'이다. 5
▲ 특정외래밀수품 근절 표어


정면에 보이는 빌딩은 1969년 4월 30일에 완공된 서울의 ‘초고층건물 붐’을 선도했던 지하 2층, 지상 21층의 대연각호텔(大然閣hotel)의 측면이다.

 

이 사진이 촬영되고 몇 개월 후인 1971년 12월 25일 오전 9시 50분경,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액화석유가스(LPG)의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바로 한국 화재사고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대연각호텔 화재사고(大然閣호텔 火災事故)’이다.

 

이 사진이 촬영되고 몇 개월 후인 1971년 12월 25일 오전 9시 50분경,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액화석유가스(LPG)의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바로 한국 화재사고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대연각호텔 화재사고(大然閣호텔 火災事故)'이다. 7
▲ 대연각호텔 개관 광고


222개의 객실을 보유했던 대연각호텔에는 1971년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203명이 투숙했는데 이중 미국인 9명, 일본인 35명, 중국인 3명, 교포 2명, 내국인 154명이 투숙했다.

 

불길은 나일론 재질의 바닥과 목조로 이루어진 호텔 내부로 금세 번져나갔고, 계단과 엘리베이터를 통해 호텔 전체를 불태웠다. 당시 대연각호텔 내부에는 비상계단이나 스프링클러 같은 소방시설이 없었으며, 스카이라운지에서 옥상으로 통하는 철문도 잠겨 있어서 대부분의 투숙객과 종업원들은 탈출할 수 없었다.

 

이 사진이 촬영되고 몇 개월 후인 1971년 12월 25일 오전 9시 50분경,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액화석유가스(LPG)의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바로 한국 화재사고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대연각호텔 화재사고(大然閣호텔 火災事故)'이다. 9
▲ 창문에 매달린 투숙객. 많은 투숙객들이 불길을 버티지 못하고 창 밖으로 추락해서 사망했다.


화재소식을 듣고 총 99대의 소방차가 달려왔지만 고층 빌딩용 사다리 소방차는 2대뿐이었고 그나마도 최대 7층까지밖에 닿지 못했다. 결국 화재로 인해 191명이 사망하고 63명이 부상하는 참사로 이어졌다.

 

이후 수사본부는 서울시와 공무원들이 대연각호텔 측과 짜고 3차례의 준공검사과정에서 방화시설이 엉망인데도 준공검사합의서를 허위 작성하고 준공검사복명서와 준공검사필증을 작성교부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호텔 소유주인 극동건설 사장 김용산(金用山, 1922~2007)과 관련 공무원들을 구속했다.

 

이 사진이 촬영되고 몇 개월 후인 1971년 12월 25일 오전 9시 50분경,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액화석유가스(LPG)의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바로 한국 화재사고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대연각호텔 화재사고(大然閣호텔 火災事故)'이다. 11
▲ 참혹하게 전소된 대연각호텔


하지만 서울형사지법은 1972년 2월 8일에 김용산을 보석금 100만 원을 받고 병보석으로 석방했다. 당시 49세였던 그의 병명은 고혈압이었다.


이후 1973년 1월 31일, 대법원 형사부는 김용산 사장에 대한 검찰 상고를 기각하고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가 선고되었던 서울시 건축과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형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연각호텔 사장인 김 피고인은 소방법 규정에 따라 방화관리자를 뽑아 당국에 신고했으므로 화재의 과실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비록 호텔이 건축관계법령상의 저촉점이 있다 해도 대표이사에게 그 실화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것”이라며 무죄 이유를 밝혔다.

 

이 사진이 촬영되고 몇 개월 후인 1971년 12월 25일 오전 9시 50분경,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액화석유가스(LPG)의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바로 한국 화재사고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대연각호텔 화재사고(大然閣호텔 火災事故)'이다. 13
▲ 화재로 불탄 대연각호텔의 측면. 밀수품 근절 표어가 첫 사진과 같은 위치임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서울시는 대연각호텔의 18층에서 21층까지를 사용불능으로 진단하고 철거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호텔 측은 이에 불응하고 재진단을 요청하여 철조 골조 보강공사를 완벽히 한다는 조건하에 15억을 들여 1972년 10월부터 복구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1973년 2월 16일 자로 명칭을 빅토리아호텔(사장 김종국)로 바꾸고 그해 2월 25일부터 영업을 재개했다.

 

이 사진이 촬영되고 몇 개월 후인 1971년 12월 25일 오전 9시 50분경,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액화석유가스(LPG)의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바로 한국 화재사고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대연각호텔 화재사고(大然閣호텔 火災事故)'이다. 15
▲ 사진이 촬영된 위치의 현재 모습 (2024년 5월)


빅토리아호텔은 1975년 해외산업(海外産業)에 인수되었고, 이후 (주)고려통상이 소유한 고려 대연각 타워(CORYO DAEYONGGAK TOWER)라는 이름의 오피스빌딩으로 변모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 사진이 촬영되고 몇 개월 후인 1971년 12월 25일 오전 9시 50분경, 호텔 1층 커피숍에서 액화석유가스(LPG)의 폭발로 인한 화재가 발생했다. 바로 한국 화재사고의 역사에서 잊을 수 없는 '대연각호텔 화재사고(大然閣호텔 火災事故)'이다. 17
▲ 고려 대연각 타워(CORYO DAEYONGGAK TOWER) 정면 (202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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