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8년, 바지를 입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갇힌 여성

그런데 어느새 법정의 주제는 그녀가 입고 있는 바지로 변해있었다. 당시 법정에서는 여성들이 바지를 입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다. 1

1938년 11월 9일, 청각장애학교의 교사인 헬렌 루이스 휴릭 비비(Helen Louise Hulick Beebe)가 강도 용의자에 대한 목격자로서 증언을 하기 위해 LA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그런데 어느새 법정의 주제는 그녀가 입고 있는 바지로 변해있었다. 당시 법정에서는 여성들이 바지를 입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다.

 

당시 재판장이었던 아서 게린(Arthur S. Guerin) 판사는 헬렌에게 ‘치마로 갈아입고 올 것‘을 명령하며 가해자나 피해자도 아닌 목격자 때문에 증언 일정을 조정했다.

 

그런데 어느새 법정의 주제는 그녀가 입고 있는 바지로 변해있었다. 당시 법정에서는 여성들이 바지를 입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다. 3
▲ ‘바지’때문에 법정에서 퇴장당하는 헬렌


하지만 5일 후, 헬렌은 여전히 바지를 입고 법정에 출석해 아서 게린 판사를 격분시켰다. 그는 다음날까지 치마를 입고 오지 않으면 ‘법정모독죄‘로 처벌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고, 헬렌과 그녀의 변호사는 “15세 때부터 바지를 입어왔고 자신의 옷장에 치마는 없다”며 맞섰다.

 

다음날에도 헬렌은 바지를 입고 나타났고, 분노한 게린 판사는 공언한대로 법정모독죄로 그녀를 5일간 감옥에 보냈다.

그런데 어느새 법정의 주제는 그녀가 입고 있는 바지로 변해있었다. 당시 법정에서는 여성들이 바지를 입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다. 5
▲ 감옥에서 석방되기 위해 치마를 입은 헬렌이 변호사와 치마를 입고 법정에 출석하겠다는 선서를 하고 있다.


이에 수백 명의 시민들이 법원에 항의서한을 보냈고, 결국 항소법원은 헬렌이 바지를 입고 법정에 갈 자유가 있음을 인정했다.

 

1939년 1월 17일, 헬렌은 다시 강도 사건의 목격자로 증언대에 섰다. 하지만 더 이상 불필요한 소란에 휩싸이기 싫었는지 이날은 치마를 입고 법정에 출석했다.

 

그런데 어느새 법정의 주제는 그녀가 입고 있는 바지로 변해있었다. 당시 법정에서는 여성들이 바지를 입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다. 7
▲ 증언을 하기 위해 치마를 입고 법정에 출두한 헬렌 루이스 휴릭 비비(Helen Louise Hulick Beebe, 1908~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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