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35년, 굴라크에 수용된 소련의 ‘작은’ 적들
1930년대 소련, 스탈린주의가 펼친 공포와 대규모 탄압의 결과로 수십만 명의 국민이 체포되어 악명 높은 수용소 ‘굴라크’에 보내졌다.
법안 제2213호에는 2세 이하의 어린이는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감금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어서 수많은 아기들이 부모와 함께 굴라크 내 보육시설에 배치되었다.
1935년, 특별법령 제12조가 도입되면서 12세 이상의 아동도 성인으로써 수사받고 굴라크에 수용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은 ‘사과는 나무에서 멀지 않은 곳에 떨어진다(연좌제)‘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정치범의 자녀들에게까지 족쇄를 채우기 위해 악용되었다.
▲ 굴라크에 수용된 어린이들
또한 강제 농업 집단화로 생겨난 ‘베즈프리조르니예(러시아판 꽃제비)‘들이 절도 등의 범죄를 저질러 굴라크로 보내졌는데, 당연하게도 이들은 자신들보다 나이 많고 더 위험한 범죄자들에게 구타와 학대를 받았고 성적 대상물이 되거나 매춘을 강요받았다.
2002년, 전 소련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원이었던 알렉산드르 야코블레프(Alexander Yakovlev)에 따르면 이때 사망한 어린이는 무려 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지만 정확한 수는 영원히 알 수 없을 것이다.
▲ 굴라크 수용자들의 무덤. 1미터 남짓한 무덤은 아이들로 추정
굴라크 아이들의 생활은 끔찍했다.
가장 낡은 막사에서 담요는 부족했고 극도로 비위생적인 환경에 놓였으며, 그 결과 굴라크의 유아 사망률은 엄청나게 높았다. 그리고 운 좋게 생존한 아이들은 신체적, 정신적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굴라크를 경험한 러시아 작가 에우게니아 긴즈부르크(Evgenia Ginzburg)는 회고록에서 한 막사에 있는 어린이들이 인간의 대화가 아닌 울부짖는 소리를 통해 의사소통을 하는 것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와 똑같은 악몽이 지금. 한반도 북쪽에 그대로, 혹은 더욱 악명 높게 재현되어 있을지도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