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46년, 뉴욕 해변의 노출과 이를 단속하는 모습
1910년대까지는 미국을 비롯한 서구권에서도 피서지에서의 노출이 자유롭지 않았다. 당시 미국의 유명해변들은 ‘어깨를 덮고 무릎까지 내려오는 수영복을 입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정해져 있을 정도였다.
두 차례의 세계대전이 끝나고 평화가 도래하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노출이 자연스러워졌지만, 옷을 잔뜩 껴입고 다녔던 구세대와 신세대가 규칙을 두고 서로 부딪치고 갈등을 일으키는 시간이 존재할 수 밖에 없었다. 사람들은 도시에서처럼 해변의 마을에서도 노출이 과한 의상을 착용했다가 경찰에게 체포되는가 하면, 여전히 해변에는 수영복 길이를 측정하는 전담경찰이 남아있기도 하였다.
미국 뉴욕의 유명 피서지인 로커웨이 비치(Rockaway Beach) 또한 20세기 중반까지는 해변에서는 자유롭되 ‘해변 밖에서는 가운을 입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었다. 해변 밖에서까지 수영복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것은 인근의 주거지 주민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 부산의 해운대와 비슷한데, 긴 해변 옆으로 주거지역과 붙어있는 해운대는 여름 피서철이면 노출이 심한 차림으로 해변 밖을 벗어나는 관광객들로 인해 민원이 종종 접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2010년, 티팬티를 입고 해운대 거리를 활보해 화제가 되었던 ‘해운대 티팬티녀’
아래의 사진은 라이프 지의 사진기자 샘 세어(Sam Shere, 1905~1862)가 촬영한 1946년 뉴욕 로커웨이 비치의 관광객들의 모습과 지정된 해변 밖을 수영복 차림으로 돌아다니다 경관에게 경범죄로 단속되는 사람들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