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인 사진의 뒷이야기 (107) 조던의 ‘점프맨(Jumpman)’ 로고를 놓고 벌어진 소송전

이 로고는 나이키 에어 조던(Air Jordan)의 상품에 널리 사용되었으며, 조던이 선수 생활 동안 전설의 길을 걸으면서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1


1984년, 미국의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는 농구황제 마이클 조던(Michael Jordan)이 골대를 향해 공을 들고 점프하는 모습의 일명 ‘점프맨(Jumpman)’로고를 제작했다.

 

이 로고는 나이키 에어 조던(Air Jordan)의 상품에 널리 사용되었으며, 조던이 선수 생활 동안 전설의 길을 걸으면서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이 로고는 나이키 에어 조던(Air Jordan)의 상품에 널리 사용되었으며, 조던이 선수 생활 동안 전설의 길을 걸으면서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3
▲ 나이키 점프맨 로고의 원본사진


한편 같은 시기에 네덜란드 출신의 사진작가 코 렌트미스터(Co Rentmeester)는 라이프(LIFE)에 기고하기 위해 점프하는 마이클 조던을 찍었다. 두 사진 모두 조던이 농구공을 한 손으로 들고 골대를 향해 도약하는 공통점이 있었지만 다리나 손의 위치와 배경, 조명 등에 차이가 있었다.

 

이 로고는 나이키 에어 조던(Air Jordan)의 상품에 널리 사용되었으며, 조던이 선수 생활 동안 전설의 길을 걸으면서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5
▲ 코 렌트미스터의 마이클 조던 점프 사진

하지만 2015년에 렌트미스터는 나이키가 자신의 사진에서 영감을 받아 점프맨 로고를 만들었다며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자신이 먼저 조던의 포즈와 각도를 독창적으로 구상한 것이라는 주장을 펼쳤다.

 

이 로고는 나이키 에어 조던(Air Jordan)의 상품에 널리 사용되었으며, 조던이 선수 생활 동안 전설의 길을 걸으면서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7
▲ 1967년, 올해의 보도사진(World Press Photo of the Year)을 수상하는 코 렌트미스터

그러나 2018년, 3년간의 공방전 끝에 미국 제9 순회항소법원은 나이키에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로고는 나이키 에어 조던(Air Jordan)의 상품에 널리 사용되었으며, 조던이 선수 생활 동안 전설의 길을 걸으면서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니게 되었다. 9
▲ 두 사진을 비교한 모습


법원은 “조던의 포즈 자체는 저작권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해석했다. 농구선수인 조던이 그와 비슷한 자세를 하고 실제 경기는 물론이고 광고와 미디어에 출연한 것은 무수히 많다는 것이다.

또한 그런 점에서 비추어볼 때 “나이키가 제시한 점프맨의 사진과 렌트미스터의 사진은 원본사진이나 실루엣으로 변환한 사진이나 명백하게 다르다”라고 해석하며 소송전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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