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 : 2025-08-25 @11:21
2025년 7월 30일, 이란 북서부 서아제르바이잔 주 우르미야 교도소에서 ‘전문 절도범‘으로 판결받은 세 남성에게 우측 손 네 개의 손가락 절단 형벌이 집행되었다. 하디 로스타미(38세), 메흐디 샤라피안(42세), 메흐디 샤히반드(29세)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11월 사이 4개 주에서 40건이 넘는 절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법원은 이들에 대한 절단형을 선고한 뒤 대법원이 형을 확정하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10시경 수갑과 족쇄를 찬 채 눈가리개를 착용한 상태로 처형장으로 이송되었으며, 페이만 칸자데 교도소장과 사이드 누리 부검사의 입회 하에 장비를 사용하여 국소마취 후 절단이 이뤄졌고, 시술 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간단한 치료를 받고 몇 시간 만에 교도소로 복귀하였다.
절단 집행은 교도소 내부의 비공개 장소에서 이뤄졌으며, 외부 언론이나 사진기자의 접근이 차단된 상태에서 진행되어 사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13년, 시라즈에서 집행된 공개 절단 현장.
법원 발표에 따르면, 이들은 도난품을 반환하거나 사법당국에 협조 의사를 보이지 않아 감형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물품, 특히 금장신구를 반환했을 경우 형량이 완화될 수 있었으나 이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았던데다가 구금 기간 중 부당한 처우와 형량에 항의해 수차례 단식투쟁을 벌였으며, 특히 하디 로스타미는 자살 시도까지 하였다.

▲ 2013년, 시라즈에서 집행된 공개 절단 현장.
국제앰네스티 중동·북아프리카 측은 “피고인들이 고문에 의해 자백을 강요당했고, 공정한 재판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며 “이 사건은 이란 사법 시스템이 가학적 형벌을 조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휴먼라이츠워치(HRW) 또한 “절단은 명백한 고문행위”라며 “이런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형벌을 지속하는 것은 국제인권의무에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 2013년, 시라즈에서 집행된 공개 절단 현장.
1979년 이슬람 혁명(이란 혁명) 이후 시행된 샤리아법은 특정범죄에 대해 신체 절단형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 소재 압돌라흐만 보루만드 센터(Abdollahman Boroumand Center)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최소 131명이 이 형벌을 집행받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